정부가 지난달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5 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시국선언' 보복징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대상자 중 15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의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도록 소속 기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 등이다. 이날 행안부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대 파면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국대회를 열고 정치권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사전 설득과 경고에도 시국대회를 강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 이후 최대 '공무원 학살'…정부 "불복하면 가중처벌"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사태 당시 2000여 명이 중·경징계를 당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실정법에서 금지하는 파업을 했던 당시보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징계키로한 이번이 더욱 강경한 조치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정부는 검찰과 경찰,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합동으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는 등 이같은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조치에 대해 민공노는 "공무원 개개인이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집단행위라면서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시국선언' 재개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맞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이번 징계에 불복해 장외집회 등에 나설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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