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을 법원이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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