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출장소는 지난해 도시미관팀이 신설됨에 따라 장유지역의 광고물관리를 전담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특정구역 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이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
이를 위해 최근 장유출장소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불법광고물 민원이 많은 특정구역 2개 지역(대청동, 율하동)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유·율하지역은 그동안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적요건을 갖췄어도 신고 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특정구역 내 광고물설치는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1업소 1개 원칙(네온, 전광판, 점멸장치, 썬팅 불가)으로 표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집중 단속에서 업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유출장소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장유신도시가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상가지역이 늘어나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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