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및 등기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모두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위 특례법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담당은 "특례법 시행으로 군민의 토지소유권․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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