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미디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3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미디어법 표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후속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안이 국무회의로 넘어오는 과정도 일사천리였다. 미디어법은 전날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됐고,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또한 미디어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이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31일부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법과 마찬가지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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