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민간 단체의 지원금이 2016년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 대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설립돼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수령 강요' 논란을 빚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에 1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2.28합의 타결 이듬해인 2016년, 나눔의집 등 일부 민간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중된된 단체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 등을 발표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이다. 이들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사라진 대신, 일본 정부 돈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등장한다.
현재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윤선 전 장관 재임 시기인 2013년만 해도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명목으로 나눔의집 등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에도 나눔의집 등 17개 단체에 26억4700만 원을 지원했다.
2015년 김희정 장관 재임시기에도 총 13개 단체에 13억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활발했다.
그러나 2015년 말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고, 2016년 강은희 장관이 취임한 후부터는 달라졌다.
문미옥 의원은 "특히, A 시민단체는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도 여성가족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일방적으로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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