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막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의혹' 대면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번 주로 예정되는 등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특검 대면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측 헌재 대리인단도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대면조사 일정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이 협의 중으로 헌재 최종변론에 앞서 금주 주 중반께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의 핵심 대응논리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드러난 게 없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특검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뇌물로 뭘 챙긴 게 있느냐"면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나 고영태 일당이 혹여 그랬다면 그것을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24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최종변론 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변론 연기 여부는 20일 변론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으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 자리에서 최종변론 연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변경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전까지 이른바 '고영태 파일' 의혹을 집중부각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많나 위헌적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논리로 법리논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는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의 측근 빙자범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도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헌재 출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나 실효성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헌재 출석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으며, 대리인단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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