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24일 <프레시안> 박인규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 의원은 고소장에서 "최상재 위원장과 임성규 위원장은 고소인이 (지난 22일 국회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출석 버튼 또는 찬성·반대 버튼을 대신 눌렀다고 주장해 각종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인은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해 고소인이 대리 투표했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제하의 <프레시안> 22일자 기사에 대해 "임성규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보도했다"며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을 대신해 투표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인데, 그런 엄청난 주장에 대해 언론으로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임성규 위원장이 (제목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하면서까지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며 박인규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프레시안은 평소 반한나라당·반이명박정부의 경향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고소인에 대해 비방하는 동기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참석해 "본회의장에서 분주히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 자리에서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항의한 것 뿐"이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저는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지겠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한 10여 군데의 다른 매체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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