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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장 7천ha 신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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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장 7천ha 신규 개발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마련

전라남도가 수출 유망 품목인 김, 다시마 등을 중심으로 해조류 양식어장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김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장 7000ha를 확대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어장이용개발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을 비롯해 어장 적지에 대한 신규 어장 개발, 기존 어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체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세부지침의 기본방향은 패류 및 해조류 양식어업은 전체어장의 5%까지 신규 개발하되 시군 수요와 지역적 특성,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신규 개발을 허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중국, 러시아 등 신규 해외시장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김, 다시마 등의 양식어장 7000ha를 신규로 확대 개발한다. 여의도 면적(450ha)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수면이나 폐업보상 완료수면, 오염된 양식어장, 밀집시설 등으로 상습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과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전복에 대해선 신규 어장 개발을 제한한다.

재개발을 바라는 어장은 반드시 어장 청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어업 분쟁이나 불법 양식, 상습 피해지구 등 어장의 부실관리 지역도 개발을 제한한다.

한편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세부지침 시행과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수산물 국내외 수급 동향과 양식기술, 어장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수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전남 수산 양식산업의 2조 원 시대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오는 3월 말까지 해당 시군별로 신청받아 4월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부의 검토․승인을 거쳐 전라남도가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군에서 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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