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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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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까?

'수사 연장' 거부 명분 사라져...탄핵 변수 없다면 '자연인 朴' 수사도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며 7부 능선을 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이제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사건의 급소에 해당하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와 관련된 특검 수사의 엄중함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명분이 확보된 점은 특검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 씨와 함께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는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박 대통령 측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 영장 발부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은 또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이 부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보다 분명하게 입증할 만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고삐를 조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면조사 형식을 둘러싸고 청와대 측과 조율이 이뤄질 경우 내주 초 성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오는 28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특검 연장에 호응하는 데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 연장 명분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동안 삼성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가로막혀 있던 롯데, SK,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2월 말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본격적으로 하기 불가능하다"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정은 특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전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황 권한대행이 태도를 바꿔 특검 기한 연장을 승인하고 헌재가 3월 초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삼성과 다른 대기업 조사를 통해 대통령직이 박탈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가능해진다. 수사 연장, 탄핵 인용, 두 가지 '전제'가 맞물려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일단 박 대통령과 국정실패 책임론과 정치적 전망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아직까지의 전망이다. 황 대행에게 명분은 거의 없으나 그가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벼랑끝에 몰린 박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다. 헌재 직접 출석으로 탄핵 시계를 잠시 멈출 수 있다. 또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를 낼 경우,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헌재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자연인 박근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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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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