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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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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6·25전쟁 당시 포로된 경찰도 동일한 혜택 부여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임무수행 중에 북한 포로가 돼 억류 중인 경찰관의 소재와 현황을 파악하고, 송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송환과 관련한 지원 대상을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경찰관’은 군인과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지원은커녕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철규 의원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관으로 참전해 임무 수행 중 적국(억류국)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등을 억류경찰로 국군포로와 나란히 규정했다.

국군포로와 동일하게 소재 및 현황 파악, 송환 대책 등의 수립,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 주거와 무상의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 당시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뒤늦게나마 그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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