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청년 가장의 70% 이상이 통계적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청년 세대에 맞춘 주거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자료를 보면, 빈곤(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 계층)한 청년(19~34세)이 가구주인 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비율은 73.3%에 달했다.
빈곤 가구 전체 65.8%나 빈곤 장년(35~54세) 가구주 가구 58.3%의 과부담 비율보다 높았다.
해당 자료에서 임대료 과부담 비율이란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0%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빈곤 청년 가구주 가구의 60.2%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30%에 달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경우, 30만 원 이상을 임대비로 지출했다는 뜻이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전체 빈곤 가구 비율은 41.1%였다. 빈곤 장년 가구주 가구의 경우 33.5%였다.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만 볼 경우, 홀로 사는 청년 세대의 해당 비율이 더 높았다. 2015년 현재 1인 청년 가구의 빈곤율은 19.5%였다. 독신 청년 다섯 중 한 명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했다는 뜻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의 빈곤율은 4.3%였으며,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는 3.1%, 기타 청년 가구(청년끼리 모여 살거나 조부모 등과 거주하는 가구)는 8.4%였다.
지난해 기준 노동활동인구(18~65세) 중위소득은 220만5000원이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 독신 청년이 부담하는 월세액 및 주거 환경도 대략 그려볼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체결된 월세계약 자료 4540건을 분석해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평균 월세는 3.3㎡(1평)당 7만5000원이었다.
독신 빈곤 청년 가구주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는 이의 월 소득을 110만 원(중위소득의 50%) 집단으로 가정할 경우, 이들 넷 중 셋은 최소 월 22만 원가량의 월세(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를 낸다. 이는 해당 청년이 약 9.68㎡(약 2.9평)의 주택에 거주함을 뜻한다. 해당 소득자로서 가장 나쁜 수준의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주거 수준을 더 높이려면 그만큼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사연은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 반면, 빈곤 청년이나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공단 인접 지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등 빈곤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급여,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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