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이 특검보는 "기존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황 대행에 공이 넘어갔다. 황 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연장 요청을 가정한 질문에 "만약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
황 대행이 만약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오는 28일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 연장과 관련된 법률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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