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중인 최순실 씨와 127차례 통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측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검측 대리인은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한 것은 미르재단 등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지난해 9월부터 약 두달 간이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태블릿PC' 보도가 터진 후에 귀국,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최 씨가 독일 도피 기간에 박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 무마 시도 및 증거 인멸 시도 등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명폰은 누군가 명의를 빌려줘 개통한 것이지만, 대포폰은 노숙자 등 무차별 개인정보 등을 빼돌려 개통한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차명폰이든, 대포폰이든 주로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뤄보면, 심각한 불법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포폰이 아니더라도 차명폰 사용 자체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왜 도피중인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해야 했는지 여부는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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