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김해시를 방문한 공사·용역 및 인·허가 관련 주요업무대상 민원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사후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한 김해를 위한 안내문”은 민원처리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 경우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업무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들을 감사담당관실로 송부할 수 있는 회신용설문지를 함께 발송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김상준 김해시 감사담당관은 “설문지가 익명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발신인의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며, 회신된 설문지는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청렴김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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