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5억원을 빌려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파트 평수가 축소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등기부등본에는 그가 살고 있는 중앙하이츠파크 아파트의 전유면적(전용면적)이 213m²(65평)으로 돼 있다.
실제 중앙하이츠파크 아파트의 경우 전유면적이 213m²(65평)은 267m²(82평)형 아파트가 된다. 천 내정자는 이 아파트를 28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이 아파트의 분양평수 267m²(82평)형의 실제 매매가는 현재 3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분양평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예를 들면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등 실제 사용하는 면적까지 포함한 것이고 '전유면적'은 방, 거실 등 순수한 사적 생활 공간 면적만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해 조은석 검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천 내정자가 아파트 평수를 축소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제출했는데 어쩌라는 말이냐"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매매시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이 아니라 이른바 '분양평수'라는 점이 지적된다. 65평 짜리 아파트와 82평짜리 아파트는 그 어감이 다르다.
강남 지역 부동산 중계 업체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실제 아파트 매매가 형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분양평수'지 '전용면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 등의 경우도 분양평수의 가격 기준에 맞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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