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시정지표의 일환인 ‘3대 범시민운동(청렴·청결·친절)’과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민원유형별 주요 불친절 민원사례로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민원응대와 민원인을 가르치는 듯한 상담 태도, 반말이나 빈정대는 말투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례 등이다.
그동안 일부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통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불친절 사례가 1년 동안 3번 이상 적발, 신고된 공무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김상준 김해시 감사담당관은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시정지표 아래 시의 3대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삼진아웃제’ 가 청렴도 향상과 친절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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