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으로 끊임없이 언론의 지적을 받아온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가 행정당국의 강력한 정비계획으로 철퇴를 맞게 됐다.
경남 김해시는 시내 특정구역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지난해에는 과태료 20건 10억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행강제금 8건 58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5건을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처럼 시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북부삼계동, 구시가지(종로길), 내외동 등 특정구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654개 업소 1823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 자진정비와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문화정착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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