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납세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등록처리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무 조정을 통해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 압류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이달 중 전국 재산조회를 마무리해 우선 3월에는 자진납부 기회 부여를 한 후 압류 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5월 중으로 체납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해시 납세과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등록 업무가 확대되면 체납세 징수액 증가로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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