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가와 전북 정읍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과 AI 유입 차단 방역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보대보름 맞이 행사 전면 금지 조치와 함께 구제역 일제 접종을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소와 돼지 6만5000여 마리에 대해 실시한다.
시는 읍면동과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달집태우기 행사 등을 전면 금지 조치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축산 관련 시설을 소독 실시해 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소 사육 농가에 대해 공수의 8명, 읍면동 구제역 담당 공무원, 소 보정요원을 동원해 50 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와 돼지 농가도 12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토록 지도 감독해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항체 형성률 검사를 실시해 소는 항체가 형성률 80%미만, 돼지는 항체형성율 30% 미만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 접종 농가에 대해 향후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 차등 지급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AI 유입차단 방지를 위해 구제역 일제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것과 축사 소독, 축산 시설 외부인 출입 금지, 축산 차량 소독, 차량 무선장치 작동, 발생지역의 가축 반입 금지 및 가축 질병 예찰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원예농협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로 절감된 경비 500만 원을 원협하나로마트 상품권을 발행해 진주좋은세상에 기탁해 어려움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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