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이외의 재난취약시설도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가입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등 19개 시설이다.
올해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을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신규 인·허가 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본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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