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올해 확대 시행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한 해동안 1만 1527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3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참여자 등을 제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은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관내 도로변, 건물벽면,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으로 벽보는 크기에 따라 1장당 200~300원, 전단은 200원이 보상된다. 보상금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이며, 참여대상은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을 제외한 해남군 거주 만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주민이다.
특히 올해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벽보 10장 또는 전단 20장당 1시간의 봉사활동(1일 최대 4시간, 보상금 지급 없음) 시간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실시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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