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치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함양읍 거주 A씨(65세, 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함양군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인피 교통사고를 발생 법원 재판에 회부 되었으나 출석치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A씨는 약 20회 상습적으로 음주 후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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