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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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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치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함양읍 거주 A씨(65세, 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함양군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인피 교통사고를 발생 법원 재판에 회부 되었으나 출석치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A씨는 약 20회 상습적으로 음주 후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입건했다.

ⓒ함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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