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기소와 별개로 검찰의 개인 이메일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당과 야당 의원이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 허락 받아야 이메일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요건을 구속영장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메일에 대한 영장은 기간을 특정해서 신청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형소법 106조 '필요한 때에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영장의 방식이 명기된 114조 역시 '이메일의 경우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
박 의원은 "기록매체의 발달로 과거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계속돼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수수색과 열람에 제한이 가해져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일반 물건용'으로 청구할 수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년치 이메일 확보가 식은 죽먹기다.
이 의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개인 이메일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영장 뿐 아니라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해 허락을 받아야 이메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 중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감사나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간단한 업무협조나 공문만으로 포털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주경복 후보 측의 이메일 수년 치를 압수해 조사하는가 하면 최근엔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데 그치지 않고 아예 일부를 발췌해 일반에 공개하면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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