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황교안 대행에) 그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책임자의 승낙'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특검팀이 황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특검팀과 황 권한대행간 '전선'이 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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