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방해로 4시간째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관장하는 장본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압수수색 저지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잇다.
특검팀이 들고 간 영장에는 수색 장소로 청와대 경호실,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이 기재돼 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유서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호실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장소를 제외하면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등은 '군사상 기밀'과 큰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현재 청와대 비서실을 관장하는 황 권한대행이 승낙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데,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내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현재 청와대의 책임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낙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이용주 의원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청와대 의무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즉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승낙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고 있는만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98년 화이트워터 게이트 당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대신하여 변호사들이 내밀한 대통령 가족 생활 공간까지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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