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이동 832번지 일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위치한 KCTC회사에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골약동과 중마동 등 인근에 사는 많은 시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KCTC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다량의 폐 고철을 취급하면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억제(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고철 야적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인근지역으로 미세먼지와 쇳가루가 날려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KCTC는 지난 2015년 11월 한신티앤에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폐 고철을 월 840 TEU를 처리하는 것으로 광양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매월 처리규모는 1500 TEU ~ 2000 TEU에 달한다. 이는 신고 처리량보다 660 ~ 1160 TEU가 많은 것이다.
특히 수입한 폐 고철을 컨테이너에 실어와 야적하면서 폐 고철에서 많은 양의 비산먼지나 쇳가루가 날리고 있으며 우천시 빗물에 씻겨 배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해양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다량의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하루에도 이 곳을 왕래하는 수십대의 차량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기)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륜기에 맨 처음 사용한 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재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차량을 세척하는 세륜기의 물은 깨끗한 세척수로 폐 고철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세척해야 하지만 KCTC 회사는 맨 처음 사용한 물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깨끗한 물로 교환하지 않은채 오염된 고인 물을 계속해서 사용해 차량을 세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산먼지나 쇳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겉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양시에서 발급한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칙 제58조 제8항에 따라 방진벽의 경우 비산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야적물의 최고 저장 높이보다 1.25배 이상 높이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KCTC 작업장에는 야적된 고철이 방진벽보다 훨씬 더 높게 쌓여있어 법 규정마저 무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은 철분가루 등 미세먼지가 인근 주택가까지 날아들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마동 주민 김모(48·남)씨는 “야적장 날리는 대량의 미세먼지와 쇳가루가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면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침에 일어나 방을 닦아보면 쇠가루가 묻어 나오기 일쑤고 눈으로 확인될 정도다. 이 정도면 비산먼지와 쇳가루가 사람 몸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개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KCTC 측은 "광양경제청에서 요구한 먼지 억제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KCTC 측의 비산먼지 발생 엑제 및 세륜기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시설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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