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토종 농업 자원을 보존·육성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비 일부를 지원, 토종 농산물의 재배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직불제 사업은 경남도 조례에 따라 지난해 사업 참여 농가와 군으로부터 토종 종자 확인을 받아 사업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등 총 16개 품종이다. 단 맥문동은 약용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1㎡당 160뭔이며, 지급 상한액은 농가당 100만원이다.
재배면적은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100㎡미만이더라도 동일 작목에 대해 연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이번 토종농산물 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논소득기반다양화 보조금 등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되며 토종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일 품종에 대해 연 1회, 5년간만 지급하고 불연속인 경우에도 5회만 지급된다.
지원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거나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여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토종 농산물을 채취할 경우,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100㎡미만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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