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특별시책 추진에 나섰다.
1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에서 3년 연속 전국 군부 1위를 차지했으나 외부청렴도에서 다소 부진해 종합청렴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내부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면서 외부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2017 반부패․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위해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 민원처리사후관리시스템 강화,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외부 고발시스템 강화,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불만제로 군정 추진, 음주운전 제로의 해 달성 등 10대 특수시책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외부청렴도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및 공사감독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시 지위고하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한 명예민간암행어사·부패신고 전화 2020, 청렴명함 배부 등 내·외부의 고발시스템을 통해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직속 상급자와 동석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함께 징계수위를 감봉·강등 등으로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의 제재 내용을 행정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전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직원 명함의 청렴실천 문구 삽입, 감사지적 업체 페널티 적용 등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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