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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짝수달 1일 자동개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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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짝수달 1일 자동개원법' 발의

6월 국회 개원 힘겨루기…민주 "국회의장 독재냐"

국회 공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 개원법'이 제출됐다. 16일 한나라당은 매 짝수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매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할 때 짝수달 1일 국회 소집시 모든 교섭단체가 국회소집요구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에 대해 원내대표단 모두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독재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일정은 본회의와 상임위 개최 일정을 잡기 위함만이 아니라, 중요한 안건과 자동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협의하는 의미도 있다"며 "이런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 시절에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야 입장을 바꾸는지 공개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아 답답하겠지만 우리도 답답하다"며 "한나라당이 우리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하루 속히 성의있는 답변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 개원법'은 6월 국회 개원 힘겨루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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