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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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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업체당 경영자금 3억원·시설자금 5억원 이내,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받아

경남 고성군이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 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고성군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이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올해 지원규모는 30억 원으로 융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 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경남은행 고성지점 ,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 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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