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때 홍 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그동안 윤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 이동경로, 전달장소 등 여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당 대표선거는 전국에서 21만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각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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