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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홀대’ 강원랜드…수입축산물 구매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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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홀대’ 강원랜드…수입축산물 구매 ‘갑질’ 논란

폐광지역 “전국입찰 납득 못해”-강원랜드 “비용절감 도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폐광지역 업체를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원랜드가 이번에는 수입축산물 구매방식을 전국입찰로 바꿔 진행하기로 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오는 25일께 호주산 안심과 미국산 갈비찜 등 수입축산물 구매방식을 냉동 품목은 전국입찰로 냉장 품목은 강원지역 제한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구매입찰 일정은 일반 식자재와 마찬가지로 수입축산물 구매도 매년 12월 입찰을 진행했으나 구매방식 변경으로 이번에는 1개월 이상 늦어졌다.

ⓒ강원랜드

특히 강원랜드는 수입축산물 구매방식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수입축산물에 대해 전국 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다는 구매방식을 전해왔다.

이러한 구매방식은 시세가 안정적이어서 국산식육 등과 같이 단기계약할 필요가 없고 3개월 단위 계약품목의 경우 매일 납품해야 하는 품목들인데 반해 수입식육은 냉동 또는 냉장인 상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국 수출회사가 국내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므로 강원랜드와 계약한 업체가 수출회사에 대규모 장기계약을 제시할수록 안정적으로 물량확보가 가능한 점도 전국입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축산물 냉동품목을 전국입찰로 변경하게 되면 강원랜드는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강원랜드의 수입축산물 구매방식은 현 경영진이 부임한 뒤인 2015년과 2016년에는 LA갈비와 찜갈비 등 30가지 냉동품목은 강원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통해 구매했다.

또 같은 기간 호주산 안심 등 약 20여 가지의 냉장품목은 총액입찰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전국입찰로 구매했었다.

프레시안 취재진이 수입축산물의 구매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강원랜드는 이달 진행하는 수입축산물 구매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온 방식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취재결과 이번에 실시하는 수입축산물 구매절차는 지난해와 달리 도내입찰을 했던 냉동품목을 전국입찰로, 전국입찰을 했던 냉장품목을 강원도내 입찰로 변경했다.

특히 프레시안 취재결과 강원랜드 설립이후 수입축산물 구매방식은 대부분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수시로 반발했고 지역상공인들이 구매제도개선 건의를 하기도 했다.

먼저 수입축산물 구매는 2001년~2006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 식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총액입찰(한 업체가 전 품목을 낙찰 받아 납품하는 방식)로 진행했다.

그러나 특정업체가 식자재를 독식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원랜드는 품목별 입찰(납품 가능한 품목만 낙찰 받아 납품하는 방식)로 전환하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정했다.

이후 강원랜드는 2007년 폐광지역과 아무 연관도 없는 한국관광용품센터(KTS)와 수의계약으로 수입축산물을 100% 납품하는 방식을 2009년까지 3년간 특혜를 주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반발하자 강원랜드는 2010년 수입축산물 가운데 쇠고기는 전 품목을 총액입찰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전국입찰로 변경했다. 이 구매방식은 2014년까지 5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전국입찰 문제로 지역업체들이 반발했고 강원랜드는 2015년부터 수입축산물 쇠고기 전 품목 중 26개 냉장품목은 계약기간 1년에 전국입찰로, 나머지 냉동식품은 도내 업체로 변경했다.

식자재업계 관계자는 “수입축산물 가운데 전국입찰과 강원도 제한입찰로 냉동과 냉장품목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횡포에 다름 아니다”며 “연말에 하던 수입축산물 구매일정을 1월 하순으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냉장과 냉동품목을 도내입찰과 전국입찰로 바꾼 것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특급호텔의 냉동수입육 구매방식은 환율과 수입고기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은 업체에 지극히 불리한 제도”라며 “입찰방식을 수시로 바꿔 폐광지역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태백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반 식자재의 경우 개별품목 입찰로 강원도 업체만 참여토록 하는데 수입축산물만 전국 입찰로 변경하는 것은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입축산물의 전국입찰은 다른 품목도 전국 입찰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국입찰을 하면 비용절감효과가 크다”며 “2011년~2016년 전국 입찰에서 지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수입축산물 구매는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지난 2010년부터 전국입찰로 진행한 품목”이라며 “단발성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품목의 경우 지역 식자재 유자격자를 상대로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강원랜드의 연간 수입축산물 전체 구매물량은 약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입찰 예정인 냉동품목은 전체 수입축산물의 60%인 12억 원에 그쳐 비용절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입 축산물. ⓒ프레시안(홍춘봉)

한편 지난해 10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의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최저가 낙찰제와 전국범위 공개경재입찰 등 지역업체의 수주가 어렵고 저가낙찰을 양산하는 강원랜드의 구매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원랜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전국입찰은 7500억 원이 넘고 지역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21.3%. 금액으로는 4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 사행기업이 아닌 강원도 및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취지를 살려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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