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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후 24개월 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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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후 24개월 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가능

여수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맑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후 12개월까지였던 기저귀 지원사업을 생후 24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가능했던 조제분유는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에게도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가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시 보건소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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