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본부(삼천포화력발전소)를 오가는 석탄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오는 31일부터 물리적 통행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다.
사천시민참여연대(상임대표 박종순)와 삼천포화력본부 회처리 운반차량 피해지역 사천시 9개 읍·면·동 주민들이 지난 18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천포화력본부와 회처리 운반회사는 회처리 대형차량의 운행피해에 따른 지역발전지원금을 사천시민들에게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고성군 하이면은 지방도로 2㎞ 내외이고, 도로변 건물도 단층이다. 피해지역 인구 또한 250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천시는 향촌·동서금동·선구동·벌용동·남양동 등 5개 동지역 7㎞, 용현면, 사남면, 사천읍, 축동면 등 4개 읍·면지역 14㎞ 등 모두 21㎞이다.
특히 피해지역 인구는 8만 명 정도로 고성군 하이면보다 10배 이상 많다.
그동안 수차례 삼천포화력본부와 회처리 운반회사 측에 피해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고성군 하이면과 동등한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언제까지 수혜는 고성군이 가져가고, 피해는 사천시민이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성군 하이면에는 회처리 운반 대형차량 통행 피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처리 운반회사에서 지역발전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회처리 운반차량은 고성군 하이면 지방도를 거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사천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회처리를 운반할 수 있다.
운행시간 단축과 운송비용 절감 등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천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삼천포화력본부와 회처리 운반회사는 회처리 운반 대형차량의 피해에 비례해 사천주민들에게도 지역발전지원금을 지원하라. 그렇치 않을 경우 오는 31일부터 법적·물리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천지역 통행을 저지할 것이다.
고성군 지방도로를 이용하라. 사천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만약 물리적으로 차량통행을 저지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