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지붕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으로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군은 총 83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슬레이트 면적 200㎡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철거․처리비용으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 면적이 지원 범위보다 클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8일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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