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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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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주민 간 갈등해소로 민원 사전예방

경남 함안군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사생활 침해, 인접지 균열피해 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규모, 용도 등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주민 간 갈등을 해소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3층 이상으로 12m 이상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21층 이상 건축물 ▲사행성 경륜장·경마장·경정장·옥외 골프연습장 ▲봉안당·장례식장·정신병원·교정 및 군사시설 등이다.


사전예고 적용지역은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접한 대지와 건축물이며 의견 제출자는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이다.

제출된 의견은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등을 통해 허가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조정회의 시 실질적인 안전대책과 공사에 따른 피해발생에 따른 합리적인 의견 등은 가급적 수용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거나 타당한 근거 없는 억지성 반대 의견은 배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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