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만인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벌 총수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대가로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 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동 주체로 보고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검찰 조사 결과 최씨 측이 배후에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제공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최 씨 일가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35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
삼성 측은 일련의 지원이 박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으며 이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가성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의혹을 부인한 점에 대해 위증 혐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조사받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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