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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례복합스포츠레저사업” (주)록인 2심 승소로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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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례복합스포츠레저사업” (주)록인 2심 승소로 '새로운 국면'

㈜록인 “승·패소 떠나 사업 정상적 추진에 최선 다하겠다”

시민 “지역숙원사업 조속 추진위해 허 시장 직접 나서야”

시행초기부터 갈등을 겪으며 정부합동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장기표류하고 있는 '김해 복합 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록인의 손을 들어줘 김해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05년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지 378만8537㎡에 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록인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지역대형숙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전직 김맹곤 시장시절 지역토착 건설업체인 대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업에 시공권을 줘야한다는 김 시장의 주장에 맞선 시행사인 ㈜록인과의 마찰로 결국 사업인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자 ㈜록인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벌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과 대다수 시민들은 김해시 주요 핵심사업인 진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사업’이 오랜 기간 법적분쟁 등으로 장기 표류하는 등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허성곤 시장이 직접나서 통 큰 결단을 내려 진정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김해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시민공익사업으로 출발한 ‘진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사업’은 그동안 김해시와 ㈜록인이 시공사 선정 문제가 갈등의 핵심 주원인으로 작용해 대립해오다 장기지연 돼 법적분쟁으로 까지 번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록인이 패소했으나, 2심재판부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록인의 손을 들어줘 패소와 승소를 거듭하며 최종 대법원의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2심에서 승소한 ㈜록인 측은 16일 이번 항소심 승소와 관련 입장을 표명을 통해 “㈜록인은 소송자체의 승·패소의 중요점보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빠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시행사와 시민 모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록인측은 김해시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사업의 장기지연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물론 시와 시민들도 함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김해시를 비롯한 주주 간 조속한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허가권을 쥐고 있는 김해시는 명분 없는 싸움을 계속하지 말고 즉각 시행자와 협상테이블로 나와 장기표류하고 있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록인과 김해시, 코레일테크 등 공공지분 51%, 대우,대저건설 각 2.45%씩의 지분으로 구성돼 총사업비 6500억을 들여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6000㎡에 골프장(27홀)과 주택단지(6,300세대), 운동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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