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중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품목은 명태·조기·병어·문어·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굴비 등의 선물용, 갈치·전복 등 거짓표시 우려 특정품목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음식점은 3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 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협조 거부 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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