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15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 공개 신문을 받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헌법·법률 위배 정황을 심리한다.
최씨 본인에 대한 신문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최씨 본인의 목소리로 국회·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측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비밀문건이 최씨에게 흘러간 이유와 최씨가 언급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배경 등을 캐묻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비밀문건을 넘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최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일부 공개될 수 있다.
최씨가 증인신문을 통해 기존 특검 수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부인할지, 민감한 내용에 '모르쇠' 전략으로 나올지, 알려진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을지 관측이 분분한 상태다.
국회 측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강제모금 과정에서 최씨의 역할과 박 대통령의 교감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 등 수십억원을 직접 지원한 삼성 측과의 관계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씨의 진술 여하에 따라 탄핵사유인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위배 부분과 함께 박영수 특검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또 특검이 주말 내내 고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씨는 애초 이달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소환됐으나 하루 전 딸의 형사소추 가능성과 특검수사·형사재판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재소환 방침을 밝히고 다시 출석하지 않을 시엔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심판정에 출석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최씨의 특검수사·형사재판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일단 이날 심판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의 옆에 변호사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던 이 변호사는 "일단 방청을 하다 현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최씨의 증인신문 후 오후 2시부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불러 그가 개입한 재단 강제모금 등 사태 전말에 대해 듣는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을 빼곡히 기록한 업무 수첩 17권의 증거능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기일 중 검찰의 최씨·안 전 수석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할지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잠적해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증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에 대해 증인신문 일정을 유지할지도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이들은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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