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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 신효정 국회의원 부인과 양동인 거창군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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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 신효정 국회의원 부인과 양동인 거창군수 항소

검찰은 10일 신 씨, 12일은 양 군수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효정(강석진 국회의원 부인)씨와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신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양동인 군수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0일 신 씨, 12일은 양 군수를 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써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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