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인원 축소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앞으로 집회 인원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경찰이 집회 참여자의 행진로 차단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경찰과 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부터 집회 인원 추산치를 공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법이 촛불 집회 국면에서 큰 논란이 되자, 앞으로 언론에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집회 인원 사항 등을 공유한다.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 방법은 이번 촛불 국면 내내 논란이었다. 경찰의 페르미 추정법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과학자들까지 이 논쟁에 가세할 정도였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 대부분의 촛불집회 인원 추계치는 경찰 발표치보다 컸다.
특히 지난 7일 경찰이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규모를 3만7000명으로 밝힌 반면, 광화문 촛불집회 규모는 2만4000명으로 발표하자 논란이 커졌다.
일본 경찰도 한국 경찰과 같은 논란을 겪다, 지난 2015년부터 집회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퇴진행동 측은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을 집회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그간 꾸준히 집계 금지를 요구해 왔다. 퇴진행동의 안진걸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11월 25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경찰이 집회 참여 인원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주최 측 업무 방해"라며 "집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26일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를 끝장내자!)
이 때문에 퇴진행동은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을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항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퇴진행동은 일단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치 비공개 결정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진로 규제 등 경찰의 다른 집회 방해 행위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활동가(퇴진행동 언론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경찰이 차벽으로 시민의 행진을 가로막고, 행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록 인원 추산치를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