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확대·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20만원(도비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전몰군경유족에게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유공자 본인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수당 지원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거쳐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23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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