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실태를 조사한다.
오는 16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지역주민, 자재 및 장비 사용률,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설 이전에 노임이 지급되도록 건설공사 시행사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해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 건설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양방향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정부 3.0 취지를 적극 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중 위반사례가 많고 건설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문답식으로 안내한 홍보물을 제작해 자치구와 유관기관에 4000부를 배부한데 이어 실태조사 건설현장에도 1000부 배포한다.
광주시의 사전안내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무등록 사업행위를 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키로 했다.
송춘근 시 건설행정과장은 “열악한 건설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설현장 지도점검과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