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서병률)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사기관(검찰)을 사칭,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씨(남 31)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인출책 B씨(여 30) 등 4명을 사기방조로 형사입건 했다.
또한 인출책 B씨 등 4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책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는 말을 믿고, 이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책인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및 윗선의 조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화상 수사기관을 사칭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신용도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전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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