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황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 전 총장 등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영예 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공로에 따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게 됐다.
국민훈장은 상훈법 12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5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인 1등급이 이번에 반 전 총장이 받게 되는 '무궁화장'이며, 2등급부터는 각각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으로 불린다.
반 전 총장 측으로 보면, 이같은 '영예'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형식적으로는 각국 수반과 맞먹는 국가원수급 의전을 받는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도뇌르 훈장을 받았고, 같은해 4월 네덜란드 정부에서 사자기사대십자 훈장을 받는 등 '영예'가 부족하지 않다. 외무 공무원 시절에도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근정훈장 3등급(홍조), 4등급(녹조) 훈장을 받은 데 이어, 2006년 근정훈장 1등급(청조)까지 받았다. 외교관 시절 타국 정부로부터도 오스트리아 대훈장, 브라질 리오블랑코 대십자훈장, 페루 태양대십자 훈장 등 많은 훈장을 받았다.
이런 그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대행'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된 것. 게다가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로부터 수여받는 장면에 담긴 정치적 함의도 복잡하다.
한편 그는 지난 2009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무궁화대장'을 수여받았는데, 이것이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으로 일부 언론에 의해 잘못 보도되기도 했다.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무공·보국훈장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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