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정상적인 설립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보를 통해 대 시민 경고문을 내보내 진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발행한 시보에서 정동면 사천우방 아이유쉘과 사남면 사천월성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해당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허가)도 신청된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설립인가 시 예정지 내 토지사용권을 80%이상, 주택사업승인 시 토지소유권을 9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며, 각종 분쟁 등으로 추가 분담금 발생 및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었다.
하지만, 사천우방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해당 사업부지는 경남도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총회 때 조합원들에게 공지했고, 올해 상반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조합원 보고와 함께 가결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또 “해당 사업은 대상지 부지의 지주들이 전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조합원 수도 500명 가까이 모집된 상태로서 원만한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보를 통해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절차 단계를 두고 시민들이 의심하고 불안해 할 내용으로 경고성 안내문을 내보낸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번 시보의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일반 분양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토지매입과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등 제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엔 오히려 다양한 프리미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호(현 토지 지주) 사천우방 지역주택조합 이사는 “사천 시보의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남도에 심의 중인데 어떻게 해당 시에 승인 신청을 한단 말이냐? 사천시에는 경남도의 심의가 끝난 후 정상적인 절차를 밝아서 이후에 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아파트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1차 883세대는 토지 매입이 법적기준인 80%를 넘어선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사천시는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동주택 설립에 대해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생활환경 개선과 사천시의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사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협조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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