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모두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시에서는 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전년도 선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경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체납 처분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 선납신청 달에 재신고해 납부하거나 6월, 12월에 정기분 과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선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시에서 선납한 납세자에게 다음 달에 처리 통보하고 환부하며,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출된 자치단체로 선납 사실이 통보된다.
광양시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요즘처럼 불경기에 다른 세금과 달리 먼저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월등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는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납한 차량은 1만 5800여 건으로 38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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