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2017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야영자금은 농업별로는 운분야 10억1100만 원, 수산분야 2억9100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업분야 2억4000만 원, 수산분야 6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1.0%이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인 경우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다.
대상사업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을 위한 사업,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자금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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